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한 정부 형태로, 이원행정부제(二元行政府制), 반대통령제(半大統領制), 또는 영어로 semi-presidential system이라고도 불린다. 이 제도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을 받아 구성되는 내각(총리)이 행정권을 나누어 행사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 제도의 핵심적인 특징은 민주적 정당성의 이원화에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유사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이 의회의 신임과 불신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의회의 신임에 기반을 둔 운영 방식을 지닌다. 따라서 의회에서 여소야대(분점정부)가 나타날 경우에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게 국정이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 대외적·상징적 업무를, 총리와 내각은 국내 행정과 실질적 내치를 담당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역사적으로 이 제도의 실험이 처음 이루어진 사례로는 1919년 수립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과 핀란드가 꼽힌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비상사태 시 강력한 긴급명령권을 가진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을 받는 총리 겸 내각을 동시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대통령과 의회 간의 대립과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어 히틀러 집권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현대에 이 제도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제5공화국)가 널리 인용되며, 핀란드, 포르투갈 등도 사례로 거론된다. 각 국가의 헌법 구조와 정치 환경에 따라 대통령과 총리 간 권력 배분의 실질적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제도는 분점정부 상황에서 발생하는 운영 방식의 다양성, 대통령과 총리 간 갈등 가능성, 비상시 권력 행사의 소재 등이 이론적·실무적 논의의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분권형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가 주요 대안으로 비교·검토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