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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익

이우익(李愚益, 1890년 4월 15일 ~ 1982년 3월 16일)은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본관은 벽진(碧珍)이며, 호는 동초(東樵)이다. 경상북도 칠곡 출신이다.

1912년 경성법학교(법관양성소, 뒤에 전수학교로 명칭 변경)를 졸업하고 1913년 판사전형시험에 합격하였다. 1914년 대구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로 임관되었으나, 이듬해 검사로 전관하였다가 1920년 다시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전관하였다. 1921년 대구복심법원 판사로 승진하였고, 1926년 평양복심법원 판사를 지낸 뒤 1927년 대구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이육사가 관련된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투척사건' 등 항일 사건의 변호를 맡았으며, 창씨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복 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되었으며, 1950년 5월 대한민국 제3대 법무부장관에 취임하여 같은 해 11월까지 재임하였다. 재임 중 독립국가로서의 검찰사무의 기초를 확립하고 전란 중의 법무부 행정을 처리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950년 11월 법무부장관을 사임한 뒤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병산서원(屛山書院)·도산서원(陶山書院) 원장, 경북향교재단이사장 등을 지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키백과 등 공신력 있는 백과사전에 등재된 실존 인물로, 법조인 및 정치인으로서의 생애가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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