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였다.
생애 및 경력 1961년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태어났다. 성남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2기이다.
1993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또한 법원 행정 업무 외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및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입법 및 사법 행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헌법재판관 재임 2018년 10월,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의 추천을 받아 국회 선출분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재임 기간 동안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여러 헌법 소송 사건에서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성향 면에서는 중도 혹은 합리적 보수 계열로 분류되기도 하였으나, 사안에 따라 다양한 법리적 견해를 나타냈다.
논란 2022년경 한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하여 본인은 사실관계의 일부를 부인하며 관련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퇴임 2024년 10월 17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에서 퇴임하였다. 퇴임 당시 후임 재판관 선출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위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