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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절

이여절(李汝節, ? ~ ?)은 조선 후기의 무신이다. 본관은 한산(韓山)이며, 생몰년은 알려져 있지 않다. 1789년(정조 13) 단천부사, 1790년 부령부사를 거쳐 1793년 창원부사에 임명되었다. 창원부사 재임 중 경상감사로부터 치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형장(刑杖)을 남용하여 무고한 백성을 장살(杖殺)한 혐의로 지평 남이익(南履翼)과 영남암행어사 유경(柳畊)의 탄핵을 받았다. 이에 1795년 위원(渭原)에 유배되었다가 같은 해 강계(江界)의 군졸로 충군(充軍)되었다.

1800년, 좌의정 심환지(沈煥之)가 이여절의 재질과 공로를 들어 재기용을 주장하여 장진부사(長津府使)에 기용되었다. 1801년 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이 발생하자, 공명심으로 황씨 성을 가진 천주교도 황기운(黃基雲)을 체포하여 가혹한 고문을 가한 뒤 그가 황사영이라고 허위 자백을 받아 조정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포도청에서 재심문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져 허위 보고죄로 하동(河東)에 유배되었고, 이후 온성(穩城)으로 이배된 뒤 다시 남해(南海)에 충군되었다. 당시 영의정 심환지는 "도둑을 치죄하는 형을 평민에게 사용했고 장죄까지 저질렀으니 사형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고, 수렴청정 중이던 정순대비(貞純大妃)는 팽형(烹刑)을 언급하면서도 대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절도에 평생 충군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면되었으며, 1808년에는 전라도 암행어사가 이여절의 불법 행위 정황을 보고하였고, 1822년에는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에 임명된 기록이 남아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이후 전주부사(全州府使)를 역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요 자료로는 『정조실록』과 『순조실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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