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십삼부(二十三府)는 1895년(고종 32년) 조선에서 시행된 지방 행정 제도 개편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식 명칭은 이십삼부제(二十三府制)이며, 23부제(23府制)로도 불린다. 1895년 6월 23일(음력 윤 5월 1일)에 칙령 제97호와 제98호를 통해 반포되어 시행되었다.
이십삼부제는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기존에 1413년(태종 13년)부터 약 480년 동안 유지되어 온 8도제(八道制)를 폐지하고, 전국을 23개의 부(府)로 구획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각 부의 최고 책임자를 관찰사(觀察使)로 두었다. 동시에 종래 부(府)·목(牧)·군(郡)·현(縣) 등으로 구분되던 각 지방 행정 단위의 명칭을 군(郡)으로 통일하고, 그 장관을 군수(郡守)로 하였다. 이와 같은 부-군 체제를 두고 부군제(府郡制)라고도 부른다.
이십삼부제 시행 당시 전국은 한성, 인천, 충주, 홍주, 공주, 전주, 남원, 나주, 제주, 진주, 동래, 대구, 안동, 강릉, 춘천, 개성, 해주, 평양, 의주, 강계, 함흥, 갑산, 경성의 23개 관찰부로 나뉘었다. 이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시행된 폐번치현을 참고한 급진적인 지방 개편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23부제는 시행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인 1896년 8월 4일에 폐지되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아관 파천(俄館播遷)을 겪으며 급격한 체제 변화에 부담을 느꼈고, 8도제에 익숙한 기존의 체제를 대폭 수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의 8도 가운데 남부의 충청·전라·경상 3개 도와 북부의 평안·함경 2개 도를 각각 남·북도로 나눈 13도제(十三道制)가 새로 시행되었다. 다만, 23부제 시행 당시 각 고을의 명칭을 군(郡)으로 통일한 지방 행정 체계의 개편은 13도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상당 부분 유지되었다.
이십삼부는 조선 말기 지방 행정 제도의 근대적 개편을 시도한 역사적 사례로, 이후 한국의 행정 구역 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