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李炳國, 1882년 9월 15일 ~ 1949년 4월 8일)은 대한민국의 제헌 국회의원으로, 독립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이다. 조선 충청도 천안 출생이다.
이병국은 어려서부터 한문을 수학하여 유학적 소양을 갖추었으며, 이후 대한제국 시기에 법무주사로 임용된 뒤 법무부 참사로 승진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에는 강우규(姜宇奎)의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 암살 시도 사건에 협력한 혐의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5년간 복역하는 등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였다. 출옥 이후에도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광복 이후에는 법조계에서 활동하였고, 정부 수립 과정에서 천안 국민회 회장, 천안 군민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남도 천안군 선거구에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으로 출마하여 19,590표를 얻고 득표율 33.89%로 1위에 올라 당선되었다. 이로써 이병국은 제헌 국회의원으로 취임하여 제헌 국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병국은 국회의원 임기 중이던 1949년 4월 8일 뇌출혈(뇌졸중)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최초의 임기 중 사망 사례로 기록된다. 사후 1949년 4월 10일 김동원 부의장, 이종린, 최운교, 송진백, 김옥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가 치러졌으며, 4월 12일 신익희 국회의장이 그 사망 소식을 국회에 알렸다. 그의 사망으로 충남 천안군 선거구의 의석은 공석이 되었고,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후임 의원이 선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