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부통령(페르시아어: معاون رئیسجمهور ایران)은 이란 헌법 제124조에 따라 이란 대통령이 대통령 업무와 관련된 조직을 이끌도록 임명하는 공직을 말한다. 이란은 단일한 부통령직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부통령이 동시에 존재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부통령은 12명이었으며, 2025년 기준으로는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부통령
제1부통령(페르시아어: معاون اول رئیسجمهور)은 이란 부통령들 가운데 최상위 직위로, 이란 정치 체제에서 대통령 다음가는 서열을 지닌다. 제1부통령직은 198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기존 총리의 일부 권한을 승계하였다. 제1부통령은 대통령 부재 시 내각 회의를 주재하고, 다른 부통령들의 업무를 조율한다.
이란 헌법 제131조에 따르면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거나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부통령이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다. 같은 조항에 따라 제1부통령(또는 권한대행),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5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헌법 제132조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집무하는 동안 국회는 장관에 대한 탄핵, 새 장관에 대한 불신임,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실시를 할 수 없다.
기타 부통령
이란의 부통령은 제1부통령을 제외하면 그 존재가 헌법상 의무가 아닌 경우가 많다. 대통령이 특정 분야의 업무를 위해 부통령을 임명할 수 있으며, 직위의 수와 범위는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부통령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당연직(ex officio) 부통령으로, 특정 국가 기관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부통령 직함을 겸하는 경우다. 환경보호기구장, 원자력기구장, 계획예산기구장, 순교자·재향군인 재단장, 국가 정예재단장, 행정채용사무기구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선택적 부통령으로,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특정 현안을 담당하도록 임명하는 부통령들이다. 의회 담당 부통령, 법무 담당 부통령, 행정 담당 부통령, 여성·가족 담당 부통령 등이 과거 및 현재 존재했던 사례다.
역대 제1부통령
초대 제1부통령은 1989년부터 2001년까지 재임한 하산 하비비이다. 이후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2001~2005), 파르비즈 다부디(2005~2009), 모하마드 레자 라히미(2009~2013), 에샤크 자한기리(2013~2021), 모하마드 모크베르(2021~2024)가 차례로 역임했다. 2024년 7월 28일부터는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가 제1부통령으로 재임 중이다.
2024년 5월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을 당시, 당시 제1부통령이던 모하마드 모크베르가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관련 사항
이란 부통령 관련 정보는 주로 이란 헌법 제124조, 제131조, 제132조 및 이란 정부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통령의 정확한 수와 직위 구성은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변동되므로, 특정 시점의 부통령 목록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정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부 세부 직위의 임기나 권한 범위는 시기와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특정 시점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 자료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