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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술

이관술(李觀述, 1900년 4월 26일 ~ 1950년 7월 3일)은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주의 운동가, 노동운동가이다.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계열 항일 운동 단체에서 활동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로동당의 간부를 지냈다. 호는 학암(學巖)이며, 이명으로 이수해(李樹海), 김종석(金鍾石), 김대성(金大成) 등을 사용하였다.

경상남도 울산군 범서면(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으로, 중동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하여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또는 동경고등사범학교) 지리역사과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 1929년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현 동덕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지도하면서 사회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1932년 반제동맹(反帝同盟) 경성지방결성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1933년 '경성반제동맹 사건'으로 검거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934년 이재유(李載裕)와 함께 '조선공산당 경성재건그룹'을 결성하고 학생운동부문을 담당하였다. 1939년에는 김삼룡, 장순명, 이순금 등과 함께 '경성콤그룹'의 초기 지도부를 구성하였으며, 기관지 『코뮤니스트』를 발간하는 등 지하 항일 운동을 지속하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구두닦이, 고물장수, 솥땜장이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며 일제 경찰의 추적을 피해 활동을 이어갔다.

1945년 해방 이후 박헌영(朴憲永)을 중심으로 재건된 조선공산당의 중앙위원 겸 총무부장 및 재정부장으로 활동하였다. 1945년 9월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및 선전부장으로 선출되었고, 1946년 2월 민주주의민족전선 중앙위원이 되었다. 1946년 7월 '조선정판사위폐사건(朝鮮精版社僞幣事件)'으로 미군정 경찰에 검거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미군정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7월 3일, 대전형무소 인근 골령골(현 대전광역시 낭월동)에서 즉결처형되었다. 당시 대전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수천 명이 함께 학살된 '산내학살사건'의 일환이었다. 2015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수감 중인 사람을 전쟁이 발발했다는 이유로 총살한 것은 불법부당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5년 1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심을 통해 '조선정판사위폐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관술은 일제강점기 말까지 변절하지 않고 항일 투쟁을 지속한 대표적인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로 평가된다.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에 생가가 있으며, '이관술기념사업회'가 결성되어 독립유공자 서훈 및 기념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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