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李康源, 1960년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제22대 부산고등법원장을 지냈다.
출생 및 학력 1960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우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경력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1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 법무관을 마친 뒤, 1989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였고,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을 거쳐 2001년 부장판사로 승진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서 재판장을 역임하며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5년 2월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제29대 창원지방법원장(2015. 2. 12. ~ 2017. 2. 8.)에 임명되었으며, 제40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였다. 이후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으로 복귀하였고, 2019년 2월 14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제22대 부산고등법원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재판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할 당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배임·뇌물 사건, 재일교포 간첩조작 재심 사건 등을 재판하였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서 4대강 입찰담합 사건, 라면 담합 사건, 휴대전화 보조금 사건 등을 맡았다.
기타 활동 서울가정법원 재직 시절 숙려기간제도와 상담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법원 내 연구 모임인 환경법 연구회 회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퇴임 이후 32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2021년 2월 퇴임한 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유한)다담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