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議長)은 회의를 대표하고 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직책을 의미하는 한국어 명사이다. 한자 議(의논할 의)와 長(우두머리 장)이 결합한 형태로, 직역하면 "의논하는 자리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지닌다. 영어의 Speaker, President, Chairman 등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대응어이기도 하다.
용례 및 의미 구분
'의장'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는 의장(議長)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의미이다. 이는 회의의 의사(議事)를 주재하고 그 회의 또는 합의체를 대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회의 진행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 일정을 정리하며, 회의의 대외적 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는 의장(意匠)으로, 제품의 외형적 설계나 디자인을 의미한다. 이 경우 '의장(意匠)'은 상업적 디자인, 특히 제품의 형태·무늬·색채 등의 조합을 통해 미감(美感)을 나타내는 창작물을 가리키며, 특허법상 '의장권'이라는 별도의 법적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국회의장
대한민국에서 '의장'이라는 용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맥락은 국회이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직책이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재임 중 당적을 가질 수 없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장이 부재한 경우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이 별도로 선출된다.
지방의회 의장
국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도 의장 제도가 존재한다. 시의회, 도의회(광역의회) 및 시·구·군의회(기초의회)에서 의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지방의회 의장도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회의장과 마찬가지로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법인 및 기타 조직에서의 의장
법인 조직에서는 이사회 등의 회의의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의장이라고 부른다. 기업에서 이사회의장(Board Chairperson)은 이사회의 주재자로서 이사회 운영을 책임지고, 장기 전략과 주요 정책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적으로는 소련 최고회의 간부회의 의장이 국가원수 역할을 한 사례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장도 의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바 있다. 의장의 유형은 상임의장, 임시의장, 명예의장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타 정보
의장(議長)은 현대 정치·행정·기업 조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직책 명칭 중 하나로, 공신력 있는 백과사전과 법령 체계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