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의성군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이자 입법기관이다. 의성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성군의 주요 정책 결정, 예산 심의 및 확정, 행정 사무 감사 등을 통해 의성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역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으며, 의성군의회 또한 이 시기에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이전에는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며 지방자치가 중단되거나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다. 1991년 3월 26일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지면서 의성군의회 역시 민선 체제로 전환되었고, 이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구성 및 운영 의성군의회는 의성군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의성군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의원 수가 결정된다.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을 갖도록 선거구를 통해 선출된다. 의회는 의원들 중에서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여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 내부적으로 상임위원회(예: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등)를 두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수행한다.
주요 기능 의성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의성군의 자치 법규인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군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다.
- 예산의 심의 및 확정: 의성군수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여 군정 운영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결산의 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의성군의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한다.
-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시정 요구한다.
- 청원 수리 및 처리: 군민의 청원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한다.
- 기타 군의 중요 정책 및 사업 동의/승인: 주요 투자 사업,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요 계약,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군의 중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동의 및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
소재지 의성군의회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문소1길 63 (의성군청 옆)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