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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교육

의무교육(義務敎育, 영어: compulsory education)은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한 연령에 이른 아동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즉, 취학의 의무를 제도적으로 법률에 규정한 교육 제도를 말한다.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교육 당국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교육을 지칭하거나,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교육을 뜻한다.

의무교육제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아동을 취학시킬 의무를 부과하는 '취학의 의무'가 있다. 둘째, 지방공공단체 등에 학교를 설치·운영할 의무를 부여하는 '학교설치의 의무'가 있다. 셋째, 교육 당국이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보장의 의무'가 있다. 의무교육은 학령아동의 완전취학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무상교육의 형태를 취한다. 다만 의무교육이 반드시 무상교육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무상화의 정도는 각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역사적으로 의무교육은 1794년 프로이센의 보통법에 규정되었으며, 마르틴 루터가 그 주창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9년 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의무교육제도가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무교육의 범위는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총 9년으로 정해져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하며,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중학교에 입학시켜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 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학교를 설립·경영할 의무를 진다.

국제적으로도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초등교육이 의무적이어야 하며 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시행하나, 입학 연령과 의무교육 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약 만 6세부터 만 16세까지의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일부 국가는 의무교육 기간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도 하였으며, 국가에 따라 홈스쿨링이나 대안교육을 허용하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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