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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기

의료 사기는 의료 행위나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의료 사기는 형법 제347조(사기죄)를 기본으로 하되,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여러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이다.

의료 사기는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죄보다 중대하게 평가된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진료비 부당 청구는 의료기관이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제공한 서비스보다 과도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이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 장기 입원을 유도하여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허위·과대 광고는 의료 서비스, 치료법,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과나 안전성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된 구매 결정을 내리게 하는 행위이다. 의료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

미등록·무자격 의료 행위(무면허 의료행위)는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의료 행위를 하거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사무장병원(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사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1364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0183 판결). 다만, 동일한 의료기관이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를 진료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0183 판결).

입원 확인서 등을 이용한 보험 사기는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민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 입원 등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의료 사기와 관련된 주요 법률로는 형법 제347조(사기죄),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 개설 제한) 및 제87조(벌칙),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제115조(벌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이 있다. 의료 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적절한 진료 시기를 놓쳐 건강이 악화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피해 신고는 관할 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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