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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녀

의녀(醫女)는 조선시대에 여성 환자들의 질병을 구호·진료하기 위해 설치된 여성 의료인 제도이다. 한자로는 '의술을 가진 여자'라는 뜻이다.

의녀제도는 1406년(태종 6) 검교한성부 지제생원사 허도(許道)의 건의에 따라 제생원(濟生院)에 처음 설치되었다. 당시 유교적 풍습 아래에서 남녀 간 자유로운 접촉이 기피되었고, 부인들이 남성 의원에게 진단받기를 꺼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서계급 여성들은 이 업에 종사하기를 꺼려, 창고나 궁사 소속의 비녀(婢女) 가운데 어린 여아를 선발하여 의술을 가르쳤다.

교육 내용은 주로 『맥경(脈經)』과 침구(鍼灸)의 기술이었으며, 부인과와 산서(産書) 등도 습득하게 하였다. 1423년(세종 5)에는 각 도의 계수관(界首官) 소속 관비 중 영리한 여아를 선발하여 의술을 가르친 뒤 본거지로 돌려보내 지방 부인들의 치료에 종사하게 하여, 의녀의 활동 범위가 지방까지 확대되었다. 지방에서 선발된 의녀들은 서울로 보내지기 전에 먼저 『천자문』·『효경』·『정속편』 등으로 기초적인 한문 교육을 받았다.

1478년(성종 9)에는 예조가 의녀 권장책 여섯 조항을 계청하여, 성적에 따라 내의녀(內醫女)·간병의녀(看病醫女)·초학의녀(初學醫女)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교육과 권장의 방식을 달리하였다. 영조 때에는 『속대전(續大典)』에 따라 내국여의(내의원 소속)와 혜민서여의(혜민서 소속)로 구분되었으며, 이 제도는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의녀의 사회적 신분은 천류(賤流)에 속한 기녀나 노비 계급과 유사하게 취급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의녀가 창기(娼妓)와 함께 종량(從良)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한편 1502년(연산군 8) 이후 연산군이 의녀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연회에 참여시키면서 의녀가 기녀와 함께 동원되는 현상이 생겼고, 이후 '의기(醫妓)'라는 이름으로 조관들의 연회에 불려가는 풍조가 나타났다. 중종 때인 1510년 이후에는 법률로 의녀의 연회 참가를 수차례 금하고 의료 본업에 복귀하도록 단속하였으나, 이러한 풍조는 완전히 시정되지 않았다.

갑신정변(1884년) 전후로 개화 풍조가 밀려들고 노비제도가 폐지되면서 의녀제도는 쇠퇴하였고, 서양의학 도입과 함께 현대식 간호 인력 체계로 대체되었다.

의녀제도는 유교적 남녀 분리 관념과 의료 현실의 필요성이 결합하여 성립된 제도로, 여성이 공적 의료 영역에 참여한 조선시대의 특수한 역사적 사례로 평가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키백과, 조선왕조실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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