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징(膺懲)은 한국어의 한자어로, 「응징하다」의 명사형이다. 한자 구성은 '받을 응(膺)'과 '징벌할 징(懲)'으로 이루어졌으며,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받아 벌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응징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을 깨우쳐 뉘우치도록 징계함"이다. 한편 일부 사전에서는 "적국을 정복함"이라는 두 번째 의미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군사적·국제 관계적 맥락에서도 쓰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어원적으로 이 말은 고대 중국의 법률 및 윤리 전통에서 출발한 한자어로, 사회 질서 유지와 도덕적 기준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처벌 개념과 관련되어 발전해 왔다. '징응(懲膺)'은 동일한 뜻을 지닌 동의어로 기록되어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응징은 주로 다음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첫째, 범죄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사회적 제재를 지칭하는 경우이다. 둘째, 정치적 비리나 사회적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처벌 요구를 표현하는 경우이다. 셋째, 군사적 또는 대외 관계에서 적대 세력에 대한 보복적 조치를 지칭하는 경우이다. 특히 "대량 응징 보복"과 같은 표현은 안보 관련 담론에서 빈번히 등장한 용례이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처벌', '징계', '제재' 등이 있으며, 이들과의 차이점으로 응징은 단순히 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정의나 도덕적 책임을 구현하려는 성격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내포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물리적 처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난이나 도덕적 항의도 응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응징하다'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로,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엄중한 응징을 가하다" 등과 같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