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은 대한민국 행정 구역의 하나로, 면보다 크고 시보다 작은 행정 구역이다. 읍은 일반적으로 면보다 인구와 면적이 크고, 상업 및 공공 시설이 더 발달되어 있다. 도시 기능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추고 있으며, 면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된다. 읍의 장은 읍장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읍의 설치 및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결정되며, 인구 규모, 지역 경제 여건, 도시 기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읍으로 승격되면 면보다 더 많은 행정적 지원과 자치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면이 읍으로 승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읍의 하위 행정 구역은 리(里) 또는 동(洞)으로 구성될 수 있다. 리와 동의 구분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 본 설명은 대한민국 행정 구역에 한정된 설명입니다. 다른 국가의 '읍'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