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邑)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중 하나로, 군(郡)이나 도농복합시의 하부 행정 구역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적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인구 밀도와 도시화 정도에 따라 면(面)과 구분된다.
개념과 지위
한국의 읍은 시와 군의 하부 행정 구역이다. 읍의 하부 행정 구역은 면과 마찬가지로 리(里)이다. 지방자치법상 읍은 지방자치단체인 군의 관할 아래에 있는 행정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군수 밑에 설치되는 지방행정관서이기도 하다. 읍과 면을 구분하는 기준은 읍이 비교적 도시적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행정 기능면에서도 면보다 사업 능력이 크다는 점이다.
역사
읍의 기원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7년 10월 1일 일본인이 비교적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면을 '지정면'(指定面)으로 지정한 것이 시초이며, 1931년 4월 1일 지정면을 '읍'으로 개칭하였다. 당시 읍으로 승격된 지역들은 대부분 철도역이 있거나 행정·상업의 중심지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읍과 면이 시와 함께 기초적 지방단체로 규정되었으며, 이 시기를 읍·면 자치시대의 개막으로 본다.
설치 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읍은 대부분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인구 2만 명 미만이어도 읍으로 할 수 있다.
- 군청 소재지의 면
- 읍이 없는 도농복합시의 면 중 1개 면
또한 읍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상업·공업 등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현황과 특징
2024년 8월 말 기준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읍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약 11만 5천 명)이며, 가장 적은 읍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약 1천 명 수준)이다. 2024년 5월 현재 전국에 약 235개의 읍이 설치되어 있다.
도농복합시(일부 예외 있음)와 군에는 최소 1개의 읍이 존재한다. 특히 1개의 읍만 존재하는 군에서 읍은 군청 소재지로서 행정의 중심지이자 최소 단위 도시로서의 생활 기능을 수행한다. 읍의 행정 기관은 읍사무소(읍주민센터)로 불리며, 최근에는 읍행정복지센터로 개칭되는 추세이다.
북한의 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2년 군면리 대폐합에 따라 면을 폐지하고, 군인민위원회 소재지인 리(里)를 읍으로 칭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읍의 수는 군의 수와 일치하며, 읍의 이름은 군의 이름을 따른다. 군이 폐지될 경우 읍은 본래의 리나 로동자구의 명칭으로 환원된다.
어원
한자 '읍'(邑)은 口(성벽 또는 울타리를 상징)와 卩(무릎 꿇은 사람의 형상)이 결합한 회의자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을 의미한다. 본래 '고을'과 동의어로 쓰였으며, 오늘날의 행정 구역 명칭으로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