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陰害)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한국어 명사로, 몸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음흉한 방법으로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자어로는 陰(응달 음)과 害(해로울 해)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어원적으로 '음(陰)'은 '그늘지다', '숨다', '드러나지 않다'의 의미를 가지며, '해(害)'는 '해를 끼치다', '손상시키다'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음해는 겉으로 직접 나서지 않고 숨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음해의 동의어로는 '은해(隱害)'가 있으며, 비슷한 말로 '음중(陰中)'이 있다. 파생어로는 동사형 '음해하다'가 있고, 관용구로 '음해를 잡다'(남을 음해할 꾀를 단단히 내다)가 있다. 또한 '음해성(陰害性)'은 남을 해치는 성질을 뜻하는 파생 명사이다.
음해는 주로 상대방을 어려움에 빠뜨릴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평판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모함', '중상모략' 등과 유사한 의미 영역을 공유한다. 정치적 맥락이나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음해 공작', '음해 세력' 등의 표현으로 자주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