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영어: breathalyzer)는 사람이 내쉬는 호흡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이다. 주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와 주취 정도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역사
음주측정기의 기원은 19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해에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고, 같은 해 미국 시카고의 한 화학자가 최초의 기기를 제작하였다. 실용적인 첫 기기는 1931년에 등장하였다. 1939년에는 미국 인디애나 경찰이 '드렁코미터(Drunkometer)'라는 명칭의 초기 형태 음주측정기를 처음으로 단속에 사용하였다. 이 기기는 풍선 모양의 플라스틱 주머니에 숨을 불어 넣었을 때 내부 화학 물질의 색깔 변화를 통해 음주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었다. 1967년 영국에서는 최초의 전기식 음주측정기가 개발되었고, 같은 해 영국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법제화되었다. 1979년부터 영국 경찰의 사용이 승인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1968년 6월 5일 경찰이 시범 도입한 음주측정기가 서울에 처음 등장하였다.
측정 원리
술을 마시면 체내에 들어간 알코올 성분 중 약 90%는 간에서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아세트산으로 산화된 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어 호흡을 통해 배출된다. 나머지 약 10%는 분해되지 않은 채 호흡, 땀, 소변 등을 통해 그대로 배출된다. 사람이 내쉬는 숨 속에 포함된 알코올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갔던 알코올의 일부가 폐의 가스 교환 과정을 통해 호흡으로 방출된 것이다. 따라서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대의 전자식 음주측정기는 주로 전기화학적 측정 방식을 사용한다. 기기 내부에는 두 개의 백금 전극판이 있으며, 내쉬는 숨 속의 알코올 분자가 백금 전극에 닿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알코올이 아세트산으로 산화된다. 이 과정에서 전자가 생성되어 전류가 발생하며, 알코올 분자가 많을수록 전류의 세기는 강해진다. 기기는 이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변환하여 표시한다. 이 외에도 적외선 분광법이나 반도체 센서를 이용한 방식도 존재하나, 대한민국 경찰이 사용하는 단속용 기기에는 신뢰도와 측정 속도가 우수한 전기화학식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혈액 100mL 속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을 밀리그램 단위로 측정하여 백분율(%)로 표시한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0.03%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 도달하면 행동이 느려지고 주의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며, 0.10%를 넘으면 균형 감각과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0.30% 이상이면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0.50%에 이르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측정기의 원리를 차량에 적용한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 잠금장치, IID)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기기에 숨을 불어넣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설정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차단한다. 유럽연합(EU)은 2022년 5월부터 일부 국가에서 신차에 이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