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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IID)는 차량의 시동 장치와 연결된 호흡용 알코올 측정기이다.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장치의 마우스피스에 숨을 불어넣으면 장치가 호흡 속 알코올 농도를 분석하고, 설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엔진 시동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장치는 차량 내 운전석 근처에 설치되며 엔진의 점화 시스템에 직접 연결된다. 시동이 걸린 후에도 무작위로 추가 호흡 샘플(롤링 재검사)을 요구하여 운전자 외의 제3자가 대신 샘플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한다.

최초의 성능 기반 잠금장치는 1969년 미국의 보그워너(BorgWarner) 사에서 개발되었다. 1980년대에는 반도체형 알코올 센서를 사용한 장치가 보급되었으나 교정 유지와 선택성에 한계가 있었다. 1990년대 초부터 연료전지(fuel cell) 센서를 탑재한 2세대 장치가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현대의 장치는 알코올에 특화된 연료전지 센서를 사용하여 백금 촉매 전극 표면에서 알코올의 화학적 산화 반응으로 발생하는 전류를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 특히 재범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의 조건으로 부과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50개 주에 관련 법률이 있으며, 주마다 설치 요건과 기간이 다르다. 유럽에서는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벨기에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여러 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도 도입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되었다. 해당 대상자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으며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설치 비용은 약 200만~3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운전자 본인이 부담한다. 장치의 설치, 유지보수 및 정기적인 교정 비용은 일반적으로 위반자가 부담하며, 장치는 사용 이력을 기록하여 당국이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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