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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음란물(淫亂物)은 음탕하고 난잡한 내용을 담은 책, 그림, 사진, 영화, 비디오테이프, 디지털 영상물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음란'은 '음탕하고 난잡함'으로 정의된다.

음란물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는 이유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성 표현물을 지칭한다. 이때 음란물과 성 표현물은 다른 개념이다. 성 표현물은 성을 소재로 하거나 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중립적인 표현물인 반면, 음란물은 성 표현물의 하위 개념으로서 사회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법적 평가가 이루어진 표현물이다. 즉, 음란물이라는 표현에는 규범 및 법적 평가가 개입되어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08년 판례(2006도3558)에서 음란물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할 때,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전혀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음란물로 본다. 또한 음란 여부의 판단은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의 평균인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형법상 음란물과 관련된 죄목으로는 음화 등 반포죄(형법 제243조, 음란한 문서·도화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죄), 음란물건제조죄(형법 제244조, 반포·판매·전시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하는 죄),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결정에서 저속한 표현과 음란한 표현을 구분하였는데, 저속한 표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지만 음란한 표현은 헌법의 보호 밖에 있어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음란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금지영역의 성적 표현물에 해당하며, 외설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은 관리영역의 성적 표현물로서 청소년의 접근만 차단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된다.

한편 '음란'의 개념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음란'의 개념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입법기술상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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