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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본위제도

은본위제도

은본위제도(銀本位制度, Silver standard)는 화폐 단위의 가치와 일정량의 은(silver) 가치가 등가관계를 유지하는 본위제도이다. 즉, 한 국가의 화폐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기준을 은으로 정하고, 그 기초가 되는 본위 화폐를 은화로 하여 무제한 주조와 용해(녹임)를 허용하고 무제한 통용을 가능하게 한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 해당 국가의 통화는 일정량의 은으로 환산되어 표시될 수 있으며, 상품 가격 역시 은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주요 채택국과 역사

중국: 역사상 대표적인 은본위제 국가로는 청나라와 1935년까지의 중화민국이 꼽힌다. 청나라는 고액 거래에 있어 은원보(馬蹄銀)로 불리는 고순도 은괴를 무게 단위로 사용하였다. 은원보는 정부가 주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錢莊)이라는 전통 금융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주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화폐라기보다는 은덩어리에 가까운 성격을 가졌다. 청 말기에는 멕시코 달러와 유사한 은 함량을 가진 은화가 발행되었고, 중화민국 시기에도 본위 화폐로 사용되었다. 이후 세계 대공황에 따른 금융 시장 혼란과 은 유출 문제로 1935년 은본위제를 포기하고 관리 통화 제도(법정 화폐)로 전환하였다.

유럽: 19세기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금은 복본위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은 생산량 증가로 은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화와 법정 비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선택이 은화 유통으로 쏠리면서(그레셤의 법칙) 사실상 은본위제가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대부분의 국가는 금본위제로 전환하였다.

일본: 에도 시대에는 금화·은화·전화(錢貨)가 지역에 따라 각각 유통되는 복잡한 화폐 구도가 있었으나, 엄밀한 의미의 본위 화폐제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1871년 신화폐조례를 통해 공식적으로는 금본위제를 표방했지만, 동양 시장에서 은화의 대외 지급이 일반적이었던 관계로 실질적으로는 금은 복본위제 또는 사실상의 은본위제가 지속되었다. 이후 1897년 공식적으로 금본위제를 채택할 때까지 사실상 은본위제가 유지되었다.

한국(조선): 1894년 갑오개혁 과정에서 군국기무처의 발의로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이 선포되어 5냥 은화를 본위 화폐로 지정하는 등 한국 최초로 은본위 화폐 제도 도입이 시도되었다.

제도의 쇠퇴

은본위제도는 은의 시장 가격 변동이 심하고, 은 공급량 변화에 따라 화폐 가치가 크게 요동친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녔다. 특히 19세기 말 이후 주요 경제 강국의 금본위제 전환이 이어지면서, 은본위제를 유지하던 국가들은 국제 결제 및 환율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사실상 은본위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관련 개념

은본위제도는 금본위제도(Gold standard)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금과 은을 동시에 본위 화폐로 삼는 금은 복본위제도(Bimetallism)와도 구별된다. 금본위제와 달리 현재는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없는 쇠퇴한 화폐 제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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