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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비경

윤비경(尹飛卿, 1607년~1680년 12월 29일)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정치가이다.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호는 국헌(菊軒), 자는 충거(沖擧)이다.

생애

윤비경은 소정공 윤곤(尹坤)의 후손으로, 고조는 첨정 윤응규(尹應奎), 증조는 형조참판 윤인함(尹仁涵), 할아버지는 전적 윤홍립(尹弘立), 아버지는 윤유건(尹惟健)이다. 어머니는 직장 권역(權役)의 딸인 안동 권씨이며, 부인은 좌랑 이구연(李九淵)의 딸인 한산 이씨이다. 어려서 12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으며, 이후 참판 이민구(李敏求)의 문인이 되었다.

1633년(인조 11)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유생이 되었고, 이후 음서로 참봉(參奉)을 역임하였다. 1650년(효종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 성균관 전적, 사간원 정언 등을 거쳤으며, 이후 주로 양사(兩司)와 홍문관 등 청요직을 역임하였다. 이 시기에 각 아문의 둔전과 여러 궁가(宮家)의 절수(折受)를 없앨 것을 여러 차례 상소하여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송 논쟁에서의 활동

1659년(현종 즉위년) 효종이 사망한 뒤, 인조의 계비인 대왕대비의 복상(服喪) 기간을 둘러싸고 예송(禮訟) 논쟁이 발생하였다. 이때 윤비경은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등 서인 계열의 1년설을 지지하였다. 윤선도(尹善道)가 송시열과 송준길이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상소를 올리자, 윤비경은 이를 예론에 거짓으로 의탁한 흉계라고 극론하며 국문할 것을 청하였다. 이후에도 윤선도를 규탄하고 무고죄로 처벌할 것을 상소했으며, 윤선도를 옹호한 조경(趙絅)을 간사한 계교를 부린다며 강하게 규탄하였다. 현종이 윤선도의 처벌을 주저하자 출사하지 않음으로써 규탄 의사를 표하기도 하였다.

관직 경력과 말년

효종의 종묘 부묘(祔廟) 때 독축관(讀祝官)을 맡아 공로로 당상관에 승진하였다. 이후 승정원 우부승지, 좌부승지, 경기도 통진현감, 병조참의, 공조참의, 경주부윤, 회양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통진현감으로 재직할 때에는 양전(量田)과 부역 부과에 있어 백성들의 실정을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1675년 남인이 집권하면서 외직으로 밀려났으나,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축출되면서 다시 정계에 복귀하였다. 같은 해 숙종이 공신 후손들의 회맹(會盟)을 소집할 때 윤곤의 적장손으로서 회맹에 참여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으며,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제수되고 파원군(坡原君)에 봉군되었다. 1680년 12월 29일 병으로 사망하였다.

사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묘소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일대에 위치한다. 손자로는 조선 후기 노론 계열의 학자·관료였던 윤봉구(尹鳳九), 윤봉오(尹鳳五), 윤봉조(尹鳳朝)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이 항목은 위키백과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관련 참고문헌으로는 『현종실록』, 『현종개수실록』, 『국조방목』, 『국조인물고』, 『송자대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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