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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간

윤간(輪姦, 문화어: 륜간, 영어: gang rape)은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를 뜻하는 명사이다. 국어사전에서는 "돌림강간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파생 동사로 "윤간하다"가 있다.

어원적으로 '윤(輪)'은 바퀴나 돌림을 뜻하고, '간(姦)'은 간음 또는 강간을 뜻하는 한자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윤'자가 가진 "차례대로 돌아가다"라는 의미와 결합하여,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가해하는 강간 행위를 지칭하게 되었다.

윤간은 단순한 강간보다 그 범죄적 성격이 더욱 중하게 취급된다. 일본에서는 집단강간죄로 분류되어 일반 강간보다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윤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집단강간치사상죄로 더욱 무거운 형이 부과된다. 일본에서는 일반 강간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인 반면, 집단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특수강간죄'로 규정되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일반 강간죄보다 가중된 처벌 조항이다.

윤간은 국제적으로도 gang rape 또는 집단강간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범죄 유형이며, 전쟁 중의 전시 범죄나 집단 성폭력 사건 등의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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