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有效)는 '효과(效果)나 효력이 있음'을 뜻하는 한자어 명사이다. 한자로는 '있을 유(有)'와 '효과 효(效)'를 써서, 어떤 것에 실제로 효과가 있거나 법적·제도적 효력이 살아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일상적 의미와 법률적 의미로 크게 나누어 사용된다.
일상적인 맥락에서 유효는 "도움이 되거나 성과가 있는 상태", "보람이나 효과가 있는 상태"를 뜻한다. 예컨대 어떤 방법이나 처방,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때 "유효하다"라고 표현한다.
법률 및 행정의 맥락에서 유효는 법률행위나 계약, 문서, 판결 등이 당사자 또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효력을 지니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대 개념으로는 '무효(無效)'가 있으며, 무효는 법적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아울러 유효는 유도 경기에서 심판이 선언하는 판정 용어로도 쓰이는데, 메치기나 누르기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유효'로 판정한다. 이때는 유도 경기의 득점 단위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기능한다.
'유효'에서 파생된 표현으로는 부사형 '유효히'와 관형사형 '유효한' 등이 있으며, 여러 합성어와 관용구에서 폭넓게 쓰인다. 이 단어는 널리 알려진 일상 용어이자 학술·법률 분야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참고: 본 항목은 국어사전 및 한자어 관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