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력(有形力)은 대한민국 형법 및 법률 실무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물리적인 형태를 갖춘 힘' 또는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힘'을 의미한다. 한자어 '有形'(형체가 있음)과 '力'(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법률적 의미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대법원 판례, 「형법」 제260조). 여기서 유형력의 행사는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수반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된다.
- 담배 연기를 의도적으로 상대방 얼굴에 뿜는 행위
- 강제로 술이나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
- 상대방이 앉아 있는 의자를 갑자기 당겨버리는 행위
- 피해자 방향으로 물건을 던진 행위(물건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더라도)
-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면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다만, 단순히 전화기를 이용해 고성을 내는 행위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잠긴 방문을 발로 찬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일반적 의미
법률 분야 외에도 유형력은 물리적 폭력, 자연재해로 인한 파괴력, 기계의 작동으로 발생하는 힘 등 눈에 보이거나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는 정신력, 설득력, 영향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의미하는 '무형력(無形力)'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어원
'유형력'은 한자어 '有形力'에서 비롯되었으며, '有形'(형체가 있음)과 '力'(힘)이 결합된 구조이다. 일본 형법학의 영향을 받아 대한민국 형법 이론과 실무에 도입된 용어로, 현재는 법조계와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