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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검열

유튜브 검열이란 비디오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에 대해 각국 정부, 기관, 또는 유튜브 자체가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국가별 법률, 저작권 정책, 사회적 규범, 또는 유튜브의 서비스 약관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유튜브 검열(차단)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이 있다.

  • 통치자, 정부, 정부 관리, 종교 또는 종교 지도자에 대한 비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동영상의 유통 방지
  •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보호법 위반 콘텐츠의 차단
  • 증오심 표현, 윤리 또는 도덕에 기반한 법률 위반 콘텐츠의 규제
  • 국가보안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콘텐츠의 차단
  •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
  • 기업, 학교, 정부 기관 등의 대역폭 제한 및 업무 집중도 유지 목적

일부 국가에서는 유튜브 전체가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된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2007년 10월 첫 차단 이후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중국 본토에서 유튜브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는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의 일부로 알려져 있다.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국가 차원의 영구 차단 사례로 언급된다. 다른 국가에서는 사이트 전체 접속은 가능하나, 국가 관할권의 명령이나 저작권 문제로 인해 특정 영상만 지역 제한(region block)되는 경우가 많다.

유튜브 자체적으로도 서비스 약관(Terms of Service)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음란물, 불법 행위 조장, 불필요한 폭력, 증오심 표현 등을 포함한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는 성인용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제한 모드(Restricted Mode)'라는 선택 기능을 제공한다. 유튜브 댓글의 경우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섀도 밴(Shadowbanning, 그림자 차단) 처리되어 본인에게만 보이고 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2025년 7월, 영국의 2023년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 시행에 따라 구글은 미국 내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머신러닝 기반 연령 확인(age assurance) 정책을 시범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사용자는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 서비스 전반에서 맞춤형 광고 비활성화, 디지털 웰빙 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되며, 모든 기능을 이용하려면 결제 수단, 신분증 스캔, 셀피 등을 통한 연령 인증이 필요해졌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제17조(구 제13조)는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 필터(Upload Filter)를 의무화하여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업로드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패러디나 밈(meme) 등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되었다.

유튜브 검열은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유해 콘텐츠 규제 사이의 첨예한 논쟁 주제이며, 국가별 법체계, 정치적 상황, 사회적 합의에 따라 그 양상과 강도가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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