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자(流通業者)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사업체를 말한다. 즉, 특정 상품의 보관, 판매, 운송 등을 담당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유통업자는 생산자로부터 생산된 재화나 용역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수행하며,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경제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한다.
유통업자는 개인의 브랜드나 상표를 가지고 운영하는 독립적인 판매인으로서, 자신이 구매한 금액과 판매한 금액의 차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대리점과 구분된다. 대리점이 특정 제조사나 본사와의 위탁 관계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반면, 유통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독립적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
유통업자의 활동 범위는 상적 유통(거래 활동, 협상, 주문, 판매 촉진 등)과 물적 유통(수송, 보관, 재고 관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유통업자는 도매업자, 소매업자, 중개업자, 대리업자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나 유통 경로에 따라 그 역할과 규모가 다양하다.
한편, 정보 기술 분야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유통업자(database distributor)라는 개념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하며,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외부 기관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업자가 작성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여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유통업자는 대한민국 법령에서도 규율 대상이 되는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