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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물

유체물(有體物)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질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이다. 한자로는 '있을 유(有)', '몸 체(體)', '만물 물(物)'을 쓴다.

법적 정의

대한민국 민법 제98조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민법상 물건의 개념은 유체물을 중심으로 하되, 전기·열·광선 등과 같이 형체는 없으나 관리 가능한 자연력(무체물)도 물건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유체물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물질을 모두 포함하며, 책, 자동차, 건물, 컴퓨터 등이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한다.

무체물과의 구별

유체물은 형체가 없는 무체물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무체물에는 전기, 열, 빛, 음향, 향기, 에너지 등과 같이 물리적 형체를 갖지 않는 자연력이나 권리 등이 포함된다. 대한민국 민법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 가능한 일정한 무체물도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모든 무체물이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배타적 지배(관리)가 가능한 자연력'만이 법률상 물건에 해당한다.

법률상 의의

유체물은 물권(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등)의 객체가 되는 기본적인 형태의 물건이다. 유체물은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과 동산(부동산 외의 물건)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방식, 공시 방법, 담보 설정 등에 상이한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사용대차, 임대차, 매매 등 다양한 계약의 목적물이 된다.

일본 민법과의 차이

일본 민법 제85조는 "이 법률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물건의 개념을 유체물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민법은 유체물 외에 관리 가능한 자연력(전기 등)도 물건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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