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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유증(遺贈) 이란 아무런 대가 없이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단독 법률 행위이다. 민법 제107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유증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점에서 증여나 사인증여와 유사하나, 증여와 사인증여가 계약인 데 반해 유증은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유언자의 상속재산에 국한되지 않으며 적극적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 재산(채무의 면제)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증의 당사자

유증을 받도록 유언에 의해 지정된 사람을 수증자(受贈者) 라고 한다.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다.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 라고 하는데, 보통은 상속인이 되지만 유언집행자, 포괄적 유증자,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등도 이를 담당한다.

유증의 종류

  1. 포괄적 유증(包括的遺贈): 유언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수증자에게 유증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2. 특정적 유증(特定的遺贈):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에서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수증자에게 유증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유증의무자는 수증자에게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부담(負擔) 있는 유증: 유언자가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유증이다. 수증자는 유증받은 재산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유증의 효력 및 소멸

수증자와 그의 상속인은 유증에 의한 이익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일단 승인이나 포기를 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유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로는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정지조건부 유증에서 수증자가 조건 성취 이전에 사망한 경우, 유증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유증은 유류분 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은 해당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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