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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회

유정회(有政會)는 제4공화국 유신 체제 하인 1973년부터 1979년까지 대한민국 국회에 존재했던 국회의원 단체이자 교섭단체이다.

설립 배경 및 법적 근거 1972년 10월 유신 선포와 1972년 12월 제4공화국 헌법(유신 헌법) 공포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었다(유신 헌법 제41조). 이에 따라 1973년 2월 제9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통령 추천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결성한 모임이 유정회이다.

구성 및 성격

  • 구성원: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유정 의원(일명 '유정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었다. 제9대 국회(1973~1979) 기간 동안 총 73명(정수 73석)이 활동했다.
  • 성격: 여당인 민주공화당을 지원하고 유신 체제를 옹호하며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당적은 없었으나 사실상 여당의 예비 조직이자 정권의 입법적 기반 역할을 수행했다.
  • 교섭단체: 국회법상 2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제9대 국회 전반기(1973~1976)와 후반기(1976~1979) 모두 원내 제2교섭단체(제1교섭단체는 민주공화당)로 등록되어 활동했다.

주요 활동

  • 유신 헌법 하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선포권, 국회 해산권 등을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을 주도했다.
  • 국회 상임위원장직 다수를 배분받아 입법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다.
  • 야당인 신민당과의 대립 구도에서 여당과 공조하여 정국을 운영했다.

해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10·26 사태) 이후 유신 체제가 붕괴되고,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제5차 개정 헌법) 시행과 함께 대통령의 의원 추천 제도가 폐지되면서 제11대 국회(1981년 개원)부터 유정회 제도는 소멸되었다.

역사적 평가 유정회는 유신 체제의 제도적 산물로, 입부의 민주적 대표성을 훼손하고 행정부(대통령)에 대한 입법부의 예속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당시 정권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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