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임(留任)은 한자어로, '머무를 유(留)'와 '맡을 임(任)'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준어로서, "조직을 개편하거나 임기가 끝날 때 그 자리나 직위에 그대로 머무르거나 머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사형으로는 '유임하다'가 쓰이며, '유임시키다' 등의 형태로도 사용된다.
이 단어는 주로 인사 발령과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된다. 공직 인사 개편, 기업의 임원 인사, 각종 단체의 임원 선출 등에서 기존의 인물이 별도의 재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리킬 때 '유임'이라는 표현을 쓴다. 유임이 결정되는 배경으로는 정책의 연속성 유지, 전문성의 활용, 조직의 안정성 확보 등이 일반적으로 거론된다.
유임과 개념상 구분되는 인사 용어로 '연임(延任)'과 '중임(重任)'이 있다. 연임은 임기 만료 이후 다시 같은 직위에 임명되는 것을 뜻하며, 중임은 두 번 이상 같은 직위를 맡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유임은 임기 만료나 조직 개편 시점에 재임명 절차 없이 기존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실제 사용 현장에서 이들 용어의 경계는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기도 한다.
'유임'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명확하게 정의된 널리 알려진 한국어 어휘로, 특히 언론 보도나 공식 인사 발표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