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랍치(誘引拉致)는 사람을 꾀어내거나 속여서 특정 장소로 유도한 다음, 강제로 납치하거나 감금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단어는 '꾀어서 이끌다'라는 의미의 '유인(誘引)'과 '붙잡아 가다, 납치하다'라는 의미의 '랍치(拉致)'가 결합된 복합어이다. 유인랍치는 피해자를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협 없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접근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납치'와 차별점을 가진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스스로의 의지로 유인자의 제안에 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유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몸값을 요구하기 위한 인질극, 정치적 목적의 정보 획득이나 전향 강요, 성 착취, 강제 노동, 인신매매, 심지어는 강제 결혼 등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인랍치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며, 대한민국 형법상으로도 미성년자 유인, 약취(유괴), 납치 및 감금에 대한 엄중한 처벌 조항이 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반인륜적 범죄로 분류된다.
역사적으로나 현대에 걸쳐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특정 인물을 제거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조직 범죄의 주요 수법 중 하나로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국제적으로는 특정 국가가 자국민을 다른 국가로 유인하여 납치하거나, 타국민을 자국으로 데려가는 형태의 유인랍치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관련 용어로는 '납치', '유괴', '감금', '인신매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