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계약(有因契約)은 법학과 경제학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1. 민법상 유인계약 (有因契約, Causal Contract)
민법에서 유인계약은 어떤 법률행위의 효력이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원인, causa)에 의존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무효·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으면 그 계약도 함께 효력을 잃는 성질을 가진다. 이는 기초 법률관계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무인계약(無因契約, Abstract Contract)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민법상 전형계약(매매, 임대차, 증여 등 민법이 규정한 14종의 계약)은 모두 유인계약으로 이해되며, 무인적 전형계약은 현행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약정으로 무인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무명계약(비전형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민법상 경개(更改) 계약은 신채무의 성립을 원인으로 하는 유인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유인계약과 무인계약의 구별은 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행위 등 여러 법률행위에서도 문제되나, 계약에 관한 한 실무적 의의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2. 경제학·경영학상 유인계약 (Incentive Contract)
경제학 및 경영학 분야에서 유인계약은 본인-대리인 관계(principal-agent problem)에서 대리인(경영자, 근로자 등)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여 본인(주주, 정부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영문 용어 "incentive contract"의 번역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영자 보수 계약에서 주식가격이나 회사의 청산가치에 연동한 성과급 계약, 방위사업에서의 원가절감유인계약(목표원가 대비 실제원가 절감분의 일부를 업체에 보상하는 계약), 정부의 주파수 할당대가 구조 설계 등이 있다. 이러한 유인계약은 정보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완화하는 메커니즘 설계의 핵심 수단으로 연구된다.
3. 계약 분류 체계상의 위치
민법에서 계약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되는데, 유인계약과 무인계약의 구분은 그중 하나의 분류 축에 해당한다. 다른 분류로는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