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는 2006년 12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2008년 5월 3일 발효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 인권 조약 기구(treaty body)이다. 협약 제34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공식 약칭은 CRPD 위원회 또는 장애인권리위원회로 불린다.

설립 배경 및 법적 근거

장애인권리협약 제34조는 협약의 이행을 감독할 기구로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협약 발효 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협약 비준국이 80개국을 초과함에 따라 최대 18명으로 확대되었다. 위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높은 도덕성과 장애인 권리 분야에서의 능력 및 경험을 인정받은 자들 중에서 당사국 총회의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선출 시 공평한 지리적 배분, 다양한 문명 형태와 주요 법체계의 대표성, 균형 있는 성별 대표성,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의 참여가 고려된다.

주요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당사국 보고서 심사: 협약 당사국은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최초 보고서를, 이후 최소 4년마다 정기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협약 제35조).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적절한 제안과 일반 권고를 하며, 이를 해당 당사국에 송부한다(제36조).
  •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채택: 보고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당사국에 대한 구체적 권고 사항을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한다.
  • 일반논평(General Comments) 발간: 협약 조항의 해석 기준과 적용 지침을 제시하는 일반논평을 발간한다. 현재까지 접근성(제9조, 일반논평 제2호), 장애 여성·여아(일반논평 제3호), 포용적 교육(제24조, 일반논평 제4호),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제19조, 일반논평 제5호) 등이 발간되었다.
  • 개인 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s) 심리: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가입국에 대하여, 협약 위반을 주장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진정을 접수하고 심리할 수 있다.
  • 조사(Inquiry) 수행: 선택의정서 가입국에서 협약상의 권리에 대한 중대하고 조직적인 침해가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접수할 경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구성 현황

2025년 기준 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김미연(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5년 3월에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아시아 장애여성으로서 위원장에 선출된 최초의 사례이다. 이전에는 김형식 전 교수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운영 및 활동

위원회는 통상 매년 2회의 정기 회의를 제네바에서 개최하며,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유엔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한다(제39조). 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과의 관계

대한민국은 2008년 12월 11일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여 2009년 1월 10일부터 협약이 국내 발효되었다. 이후 2011년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과 2022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각각 최종견해를 통보받았다. 2022년 12월에는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국내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인 진정 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