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84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84호는 1950년 6월 7일 채택된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 전쟁에 관한 국제적 대응을 규정하였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전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데 따라, 유엔 회원국들에게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촉구하고, 해당 지원이 유엔군(Korean United Nations Command, UN Force)의 명령 하에 수행될 것을 명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군사 지원 허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허가한다.
- 유엔군 조직: 지원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해 유엔군 사령부를 설립하도록 권고한다.
- 제재 및 조치: 남조선에 대한 적대 행위에 대하여 유엔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밝힌다.
결의안 제84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직접 군사적 개입을 승인한 초기 사례 중 하나로, 국제법 상 집단 안보 체계의 적용 예시로 자주 인용된다. 이후 유엔군은 1950년 7월 1일에 첫 전투에 참여했으며, 다수의 회원국이 병력과 물자를 제공하였다.
이 결의안은 한국 전쟁 초기 국제적 대응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중 전쟁 상황에서 집단 방위 원칙을 적용한 중요한 precedents(선례)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