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05호는 1991년 8월 15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이다. 이 결의는 에스토니아 공화국, 라트비아 공화국, 리투아니아 공화국 등 발트 3국의 유엔 가입 신청을 심사한 결과를 다루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해당 국가들이 유엔 헌장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발트 3국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발트 3국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