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7호는 1948년 9월 18일에 채택된 결의안이다. 이 결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차기 회기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총회 제3차 회기 일정에 맞춰 회의 장소를 뉴욕 본부에서 파리로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절차적 사항을 의결하였다. 이 결의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강제력을 갖는 7장 조항이 아닌 절차적 결정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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