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01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501)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01호는 1982년 6월 30일에 채택된 결의이다. 이 결의는 공식 문서 번호 S/RES/501(1982) 로 기록되어 있다. 결의는 주로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던 영토에서의 정착촌 건설 및 관련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한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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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결의의 재확인
- 1967년 제242호(Resolution 242)와 1973년 제338호(Resolution 338)를 재확인하고, 해당 결의들이 제시한 ‘점령 영토에서의 모든 행위 중단’ 및 ‘영토 회복을 위한 실질적 협상’의 원칙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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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촌 건설 중단 요구
- 이스라엘이 점령 영토(특히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등)에서 새로운 정착촌을 건설하거나 기존 정착촌을 확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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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완화와 평화 협상 촉구
- 모든 당사자에게 폭력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자제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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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국 및 기타 관련 기구와의 협력
- 상황 파악 및 보고를 위해 유엔 사무국,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 등과의 협력을 권고한다.
채택 절차 및 투표 결과
- 채택 일자: 1982년 6월 30일
- 투표 결과: 정확한 투표 기록(찬성·반대·기권 수)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현 시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결의는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음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연관 문서 및 참고 자료
- UN Official Document: S/RES/501(1982) – 결의 전문 및 서문을 포함한 공식 텍스트.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연차 보고서(1982) – 결의 채택 과정 및 배경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비고
본 결의는 국제 사회가 중동 평화 프로세스와 점령 영토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시행 상황이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엔 보고서와 회원국들의 정책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본 문서는 객관적·중립적인 서술을 목표로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 부족”이라고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