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

개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UN Security Council)는 2017년 8월 22일 제2375호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핵관련 프로그램을 규제하기 위한 추가 제재 조치를 명시한다.

채택 배경

  • 2017년 초·중반에 북한은 여러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였다.
  • 이전 결의(예: 제2270호·2016년)에서 이미 제재가 부과되었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발사 및 핵실험으로 인해 추가적인 국제적 대응이 요구되었다.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제1조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와 그와 관련된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제재를 강화한다.
제2조 북한과 연계된 국가·기관·기업에 대한 무기ㆍ핵·미사일 관련 부품·기술·서비스 수출 금지를 확대한다.
제3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 중동 국가에 대한 무기·미사일 관련 물자 선적을 제한한다(특정 상황에 한함).
제4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기존 규정에 따라 유지하되, 무기·탄도미사일 관련 물자는 제외한다.
제5조 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안보리 사무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한다.
제6조 결의 이행 상황을 6개월마다 검토한다.

투표 결과

  • 채택 시표결(For) 15표, 반대(Against) 0표, 기권(Abstention) 0표로 만장일치 통과하였다.

실행 및 영향

  • 결의 발효 직후, 유엔 회원국들은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했으며, 특히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주요 국가가 대규모 제재 리스트를 업데이트하였다.
  • 북한은 국제 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사일 발사를 지속했으나, 결의 이후 금융·무역 제재가 강화되어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와 주요 물자 수입이 제한되었다.

관련 문서 및 후속 조치

  • 제2375호 결의와 동시에 안보리는 2017년 9월에 추가 제재를 명시한 결의 제2376호·2377호 등을 논의했으나, 실제 채택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국제사회는 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감시하며, 필요시 추가 제재 결의를 제안하고 있다.

참고 문헌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5 (2017)”, Official UN Documents System.
  • UN Press Release, “Security Council adopts resolution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22 August 2017.

(본 내용은 확인된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중립적으로 서술하였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