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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448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448호는 2002년 12월 9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이다. 이 결의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해체 검증을 위해 설립된 유엔 감시 검증 사찰 위원회(UNMOVIC)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의 제1284호(1999년)에 따라 설립된 유엔 감시 검증 사찰 위원회(UNMOVIC)의 임무 기간을 2003년 12월 9일까지 연장한다.
  • 결의 제687호(1991년) 및 관련 결의들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라크 핵 프로그램 관련 사찰 및 감시 임무 기간 역시 동일하게 연장한다.
  • 이라크가 결의 제687호 및 기타 관련 결의들에 따른 의무, 특히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와 관련하여 유엔 감시 검증 사찰 위원회 및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무조건적인 협력을 즉각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 한스 블릭스 유엔 감시 검증 사찰 위원회 위원장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이라크의 협조 상황과 활동 진행 경과에 대해 60일마다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본 결의는 2002년 11월 8일 채택된 결의 제1441호가 이라크에 '최종적 기회'를 부여하며 무기 사찰단의 복귀를 요구한 직후, 사찰 기구들의 법적 활동 기한을 보장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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