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긴급군(UNEF, 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은 1956년 수에즈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 유엔 총회 결의로 창설된 최초의 유엔 평화유지군이다. 정식 명칭은 제1차 유엔 긴급군(UNEF I)이며, 이후 1973년 욤키푸르 전쟁에 대응하여 제2차 유엔 긴급군(UNEF II)이 별도로 설립되었다.
설립 배경 1956년 10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계기로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가 이집트를 침공하면서 수에즈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에 유엔 총회는 1956년 11월 7일 결의안 1001(ES-I)을 채택하여 유엔 긴급군 창설을 승인하였다. 이 작전은 캐나다 외무장관 레스터 B. 피어슨(Lester B. Pearson)의 제안으로 추진되었으며, 피어슨은 이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다그 함마르셸드(Dag Hammarskjöld)였다.
임무와 활동 UNEF의 주요 임무는 정전 감시 및 적대 행위 중단 확보, 이집트 영토로부터의 비이집트군(영국·프랑스·이스라엘군) 철수 감독, 그리고 철수 이후 이집트-이스라엘 국경에서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UNEF는 이집트 정부의 동의를 얻어 이집트 영토에 배치되었으며, 유엔 헌장 제2조 7항의 국가 주권 조항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스라엘은 UNEF의 자국 영토 내 배치를 거부하였다.
철수와 종료 1967년 5월, 이집트는 UNEF의 철수를 요청하였고, 유엔은 이에 따라 군대 철수를 시작하였다. 1967년 6월 6일, 6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침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브라질 하사 1명과 인도 평화유지군 1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UNEF의 마지막 구성원은 1967년 6월 17일 이집트를 떠났다.
의의 유엔 긴급군은 유엔 역사상 최초의 군사적 평화유지 작전(PKO)으로, 이후 유엔 평화유지군의 모범이 되었다. UNEF는 유엔 헌장 제42조에 따른 강제 평화 집행(peace-enforcement)이 아닌, 분쟁 당사국의 동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유지(peacekeeping) 작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