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은 한국어에서 여러 한자어에 대응하는 명사로,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잃거나 없어짐'의 의미를 지닌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비롯한 여러 국어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다.
1. 유실 (流失) 떠내려가서 잃어버리는 것을 뜻한다. 주로 자연 현상이나 물리적 작용에 의해 토양, 도로, 시설물 등이 물이나 바람에 침식되어 사라지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폭우로 인해 농경지가 유실되었다" 또는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와 같은 맥락에서 쓰인다. 파생 동사로는 '유실하다', '유실되다'가 있다.
2. 유실 (遺失)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재산을 부주의로 잃어버리는 것을 뜻한다. '분실(紛失)'과 유사한 의미로, 유실물(遺失物)이라는 형태로 법률 용어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공항에서 수하물 유실 사고가 발생했다" 또는 "중요 문서가 유실되었다"와 같이 사용된다. 파생 동사로는 '유실하다', '유실되다'가 있다.
3. 유실 (幽室) 그윽한 방, 즉 조용하고 한적한 방을 뜻한다. 앞의 두 의미에 비해 사용 빈도는 낮다.
어원
- '流失'은 한자 '흐를 유(流)'와 '잃을 실(失)'의 결합으로, '흘러가서 잃음'이라는 뜻에서 출발하였다.
- '遺失'은 한자 '버릴 유(遺)'와 '잃을 실(失)'의 결합으로, '잃어버림'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 '幽室'은 한자 '그윽할 유(幽)'와 '방 실(室)'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발음
- 표준 발음: [유실]
- IPA: /juɕʰiɭ/
유의어 및 관련어
- 분실(紛失):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림
- 손실(損失): 손해를 보거나 잃음
- 망실(亡失/喪失): 잃어버려 없어짐
- 유실물(遺失物): 잃어버린 물건 (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