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 공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교육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인권, 다양성 존중, 자립 및 자율성, 편의시설 접근성 등을主要内容으로 한다.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2007년 10월 12일부터 의무 시행되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유치원~대학),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등이 해당된다.
교육 내용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접근성에 대한 이해
-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교육 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운영되며, 대면교육을 연 1회 이상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
운영 체계 보건복지부가 제도 및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식개선팀)이 실적관리시스템 운영, 콘텐츠 개발, 전문 강사 양성 등을 담당한다. 교육 실적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러닝센터(www.able-edu.or.kr) 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을 통해 등록·관리한다.
유민영
유민영(1967년 ~ )은 대한민국의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전문가이자 기업인이다.
출생 및 학력
- 1967년 전라북도 남원 출생
- 동암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
주요 경력
- 노무현 대선기획단 선거대책위원회 홍보팀 부장
-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비서관
- 청와대 대변인실 행정관
-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실 행정관
- 청와대 춘추관 선임행정관
- 청와대 춘추관장 (노무현 정부)
-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사 에이케이스(A.C.E.S) 대표
- 문재인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2018년 임명)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네이버뉴스 편집자문위원회 위원
- 2012년 안철수 대선후보 언론공보담당(개인 대변인)
저서
- 공저 《평판 사회》(2015, 알에이치코리아)
※ 동명이인으로 와인 전문회사 와인비엠(WINEBM) 대표이자 대한민국 최초·유일의 보졸레 와인 기사(Compagnons du Beaujolais) 작위를 받은 유민영, 패션 디렉터 유민영 등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맥락에 따라 구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