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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유류(油類)는 기름의 종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한자 '油(기름 유)'와 '類(무리 류)'가 합쳐진 단어이다.

정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유류는 "기름 종류"를 의미하며, 석유·등유·휘발유와 같은 광물성 기름이나 참기름·들기름·콩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 등을 총칭한다. 일상 및 산업 현장에서는 주로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계 기름(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며, "유류 저장 탱크", "유류 가격 조정", "유류 수급" 등의 표현으로 널리 사용된다.

관련 구분

석유 제품의 경우, 원유를 끓는점 차이에 따라 분별 증류하여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의 유류 제품이 생산된다. 한국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인화성 액체를 제1석유류(인화점 21℃ 미만),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등으로 구분하며, 이때 "석유류"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동식물성 유류(식용유 등)는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로 분류되는 별도의 범주에 해당한다.

동음이의어

'유류'는 같은 발음을 가진 다른 뜻의 단어가 여러 개 존재한다.

  • 유류(儒流): 유가(儒家)의 유파(流派)를 이르는 말로, 유학의 학파·계통을 의미한다. 현대 국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 유류(遺留): "남겨 놓음" 또는 "후세에 물려줌"을 뜻하는 말로, 법률 분야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유류분(遺留分)'이라는 파생어로 쓰인다. '유류하다(遺留하다)'라는 동사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

어원

'유류'는 기름을 뜻하는 한자 '유(油)'와 무리·종류를 뜻하는 '류(類)'가 결합한 합성 한자어이다. 따라서 '기름의 종류들'이라는 기본 의미를 지닌다. 이 밖에 '남길 유(遺)'와 '머무를 류(留)'가 결합한 '유류(遺留)', '유학 유(儒)'와 '흐를 류(流)'가 결합한 '유류(儒流)'도 같은 발음으로 존재한다.

사용 맥락

'유류'는 주로 연료 기름을 지칭하는 실용 용어로, 언론 보도, 정부 정책 문서, 산업 현장, 위험물 관리 등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예를 들어 유류 가격 인상, 유류비 지원, 유류 오염 사고 등의 표현에서 사용된다. 반면 '유류(遺留)'는 법률ㆍ고전 문맥에서, '유류(儒流)'는 학술ㆍ역사 문맥에서 제한적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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