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 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은 정식 명칭이 "1973년 10월 5일의 유럽 특허 부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Grant of European Patents)이며, 유럽 특허 기구(European Patent Organisation)를 설립하고 유럽 특허(European patent)가 부여되는 자율적인 법률 시스템을 제공하는 다자간 국제 조약이다. 1973년 10월 5일 독일 뮌헨에서 16개국에 의해 서명되었고, 1977년 10월 7일 발효되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39개국이 협약의 당사국이다.
EPC는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 앞에서의 단일하고 조화로운 절차를 통해 유럽 특허 부여를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하나의 언어로 된 단일 특허 출원으로 여러 체약국에서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유럽 특허는 단일 권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각 체약국에서 독립적으로 강제 가능하고 취소 가능한 국가 특허들의 묶음(bundle of national patents)이다.
EPC는 유럽 연합(EU)과 별개의 조약이며 회원국 구성이 다르다. EU의 모든 회원국이 EPC 당사국이지만, EU 자체는 EPC 당사국이 아니며, 스위스, 노르웨이, 영국, 튀르키예 등 EU 비회원국도 EPC 당사국이다.
EPC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명의 특허성 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 불가능 대상(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미적 창작물, 정신적 행위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등), 공서양속 위반 발명, 의료 방법 등의 제외 규정, 출원 절차, 심사 절차, 이의신청 절차, 특허 존속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 등이 포함된다. 2000년 개정(EPC 2000)을 거쳐 2007년 12월 13일 발효되었다.
EPC는 1883년 파리 협약 제19조의 의미 내 특별 협정이며, 1970년 특허협력조약(PCT) 제45조 1항의 의미 내 지역 특허 조약이다. 2023년 6월부터는 부여된 유럽 특허에 대해 단일 효과(unitary effect)를 요청할 수 있어, 참여 EU 회원국에서 통합 특허 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의 관할 아래 단일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