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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의 조약

유럽 연합의 조약(영어: Treaties of the European Union)은 유럽 연합(EU)의 기초적인 헌법에 해당하는 효력을 지닌 국제 조약들의 총체를 가리킨다. 이 조약들은 연합의 목표를 설명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기관을 설립하며, 각 기관의 권한, 절차 및 기능을 규정한다. 유럽 연합은 조약을 통해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만 행동할 수 있으며, 조약의 개정에는 모든 회원국의 합의와 비준이 요구된다.

주요 조약의 연혁

유럽 통합의 기초를 이루는 조약은 크게 설립 조약과 개정 조약으로 구분된다. 현재 유럽 연합의 근간을 이루는 두 개의 주요 조약은 다음과 같다.

  • 유럽 연합 조약(TEU) :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체결되어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조약으로, 흔히 마스트리흐트 조약이라고 불린다. 이 조약을 통해 유럽 연합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공동 외교 안보 정책(CFSP)과 사법 및 국내 문제에 관한 정부 간 협력 체계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유럽 통합이 경제적 영역에서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 1957년 3월 2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체결되어 1958년 1월 1일 발효된 조약으로, 흔히 로마 조약이라고 불린다. 원래 명칭은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 조약"이었으며, 이후 리스본 조약에 의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 조약은 유럽 경제 공동체(EEC)를 설립하여 공동 시장의 구축과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었다.

설립 조약

유럽 통합의 역사적 기초를 이룬 설립 조약은 다음과 같다.

  • 파리 조약(1951년) :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를 설립한 조약으로, 1952년 7월 23일 발효되었으며 2002년 7월 23일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 유럽 원자력 공동체(유라톰) 설립 조약(1957년) : 유럽 원자력 공동체를 설립한 조약으로, 로마 조약과 함께 로마에서 체결되었다.
  •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 조약(1957년) : 위에서 언급한 로마 조약에 해당한다.

개정 조약

설립 조약들은 유럽 통합의 심화와 확대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 단일 유럽 의정서(1986년 체결, 1987년 발효) : 공동 시장의 완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유럽 정치 협력(EPC)을 제도화하였다.
  • 암스테르담 조약(1997년 체결, 1999년 발효) : 정책 결정 절차의 단순화와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의 통합을 목표로 하였다. 피난, 이주, 사법 협력 관련 정책을 초국가적 결정 영역으로 이전시켰으며, 솅겐 조약 관련 규정을 포함하였다.
  • 니스 조약(2001년 체결, 2003년 발효) : 유럽 연합의 동방 확대에 대비하여 유럽 의회와 유럽 위원회의 규모 상한선을 설정하고, 일부 분야에서 거부권을 폐지하는 등 의사 결정 절차를 개편하였다.
  • 리스본 조약(2007년 체결, 2009년 발효) : 유럽 연합 조약과 유럽 공동체 설립 조약을 수정한 조약으로, 유럽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 의회의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시민 발의권을 도입하였다. 이 조약을 통해 유럽 공동체(EC) 체제가 유럽 연합(EU) 체제로 통합되었다.

기타 조약

  • 합병 조약(1965년 체결, 1967년 발효) :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의 집행 기관을 통합하였다.
  • 예산 조약(1970년, 1975년) : 유럽 공동체의 예산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조약으로, 각각 룩셈부르크와 브뤼셀에서 체결되었다.
  • 가입 조약 : 새로운 회원국이 유럽 연합에 가입할 때마다 기존 조약이 개정되며, 각 가입국과의 가입 조약이 체결된다.

비준되지 않은 조약

  • 유럽 방위 공동체 설립 조약 : 1950년대에 추진되었으나 프랑스 국회의 비준 거부로 무산되었다.
  • 유럽 헌법 제정을 위한 조약 : 2004년에 서명되었으나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 부결로 비준되지 못하였고, 이후 리스본 조약으로 대체되었다.

의의

유럽 연합의 조약은 유럽 연합의 1차 법률(primary legislation)을 구성하며, 국가 법체계에서의 헌법에 비견되는 지위를 가진다. 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유럽 위원회가 입법을 제안할 수 없으며, 모든 유럽 연합의 행동은 조약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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