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렌퀴스트 (영어: William Hubbs Rehnquist, 1924년 10월 1일 ~ 2005년 9월 3일)는 미국의 법학자이자 법관으로, 1986년부터 2005년 사망할 때까지 제16대 미국 연방 대법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이전에 1972년부터 1986년까지 연방 대법원 부판사로 재직했다.
초기 생애 및 교육 렌퀴스트는 1924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스웨덴계 미국인 아버지와 독일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부터 1946년까지 미국 육군 항공대에서 복무했다. 전쟁 후 스탠퍼드 대학교에 진학하여 1948년 정치학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다시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로 돌아와 1952년 법학 학사 학위(LLB)를 받았다. 그는 스탠퍼드 로스쿨을 졸업생 중 수석으로 졸업했다.
법률 경력 로스쿨 졸업 후 렌퀴스트는 1952년부터 1953년까지 연방 대법원 로버트 H. 잭슨 대법관의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이주하여 16년간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지역 공화당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행정부에서 법무부 법률자문실(Office of Legal Counsel)의 차관보로 임명되어 워싱턴 D.C.로 돌아왔다. 이 직책에서 그는 행정부의 법률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다.
연방 대법원 부판사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렌퀴스트를 연방 대법원 부판사로 지명했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1972년 1월 7일 취임했다. 렌퀴스트는 대법원에서 보수적인 법학적 관점을 견지했으며, 주로 연방주의와 사법 자제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워렌 버거 대법원장 시절의 진보적 판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방 대법원장 1986년, 워렌 버거 대법원장이 은퇴하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렌퀴스트를 연방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그는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여 1986년 9월 26일 제16대 연방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렌퀴스트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 이른바 "렌퀴스트 대법원"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주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판결들을 다수 내놓으며 보수적 전환을 이끌었다. 주요 판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미국 대 로페즈(United States v. Lopez, 1995): 연방 의회의 상업 조항(Commerce Clause) 권한을 제한하여, 학교 구역 내 총기 소지는 상업 활동이 아니므로 연방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부시 대 고어(Bush v. Gore, 2000):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플로리다주의 재검표 중단을 명령하여 조지 W. 부시 후보의 승리를 확정했다. 렌퀴스트는 이 사건의 다수 의견에 참여했다.
- 클린턴 대통령 탄핵 재판 (1999): 그는 상원에서 열린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주재했다.
그는 2005년 암 투병 중에도 대법원장 직을 유지하다가 2005년 9월 3일 사망했다. 렌퀴스트는 33년 동안 연방 대법관으로 재직했으며, 이 중 19년은 대법원장으로 봉직했다. 이는 존 마셜과 로저 B. 태니에 이어 세 번째로 긴 대법원장 재임 기간이다. 그의 사후 존 로버츠가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유산 윌리엄 렌퀴스트는 미국의 사법 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연방주의와 원전주의(Originalism)를 옹호하며 보수적 법학의 부활을 이끌었으며,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연방 대법원은 연방 정부의 권한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설정하고 주 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