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위험운전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危險運轉致死傷罪)는 대한민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에 규정된 범죄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치상) 또는 사망(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법적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르면:

  • 제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항: 동일한 요건으로 선박(해사안전법상 조타기 조작 등)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것: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0.05% 이상)를 초과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운전자의 주취 정도, 알코올 냄새, 혀가 꼬부라진 정도, 보행 상태, 사고 전후 행태, 운전장치 조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2.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것
  3.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것
  4. 위험운전 행위와 치사상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타 죄와의 관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관계: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에 따르면, 두 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즉,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함께 처벌될 수 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죄와의 관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도 사고의 주된 원인이 음주와 무관한 경우(예: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에는 본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
  • 살인죄와의 관계: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적 성격

위험운전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위험운전치사죄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분류된다. 형사 실무상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은 '위험운전치사(죄)'와 '위험운전치상(죄)'으로 구분하여 사용된다.

참고사항

법조문의 표제는 '위험운전 등 치사상'이나, 실무상 통칭 및 범죄명은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널리 사용된다. 헌법재판소는 2022. 11. 24. 선고 2019헌바418 결정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구성요건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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