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영어: Risk Assessment)는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요인이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발생 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분석·추정하여 위험성 수준을 결정한 후,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적절한 개선 조치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에서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주의 법정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동법에 따라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구체적인 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핵심 구성 요소
위험성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축으로 위험성을 산정한다.
- 발생 가능성(Likelihood): 해당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해 사고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
- 중대성(Severity): 사고나 건강장해가 발생했을 때 초래될 결과의 심각한 정도
이 두 요소의 조합(위험성 = 발생 가능성 × 중대성)을 통해 위험성 수준을 낮음, 중간, 높음, 심각함 등으로 등급화한다.
평가 절차(5단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전 준비: 평가 대상 작업(공정) 선정, 실시 규정 마련,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및 허용 가능한 수준을 사전에 설정한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 의견 청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한다.
- 위험성 결정: 파악된 요인에 대해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위험성 수준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한다.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수준에 따라 제거·대체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 보호구 순서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공유 및 기록: 평가 결과와 조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한다(기록 보존 기간: 3년).
실시 시기
-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실시
- 수시평가: 새로운 공정·설비 도입, 중대재해 발생, 작업 내용 변경 등 유해·위험요인이 변동된 경우 실시
- 정기평가: 최초평가 이후 1년마다 재검토 실시
- 상시평가: 매월 1회 이상 근로자가 참여하는 순회점검,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
평가 방법
2023년 개정 이후, 위험성평가 방법은 다음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
-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
적용 대상 및 주체
평가의 주체는 사업주이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와 해당 작업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과정으로 운영된다.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도급 관계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실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