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대한민국에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의 목적은 위험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제1조).

제정 배경 및 연혁

이 법은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896호로 제정되어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 이전에는 「소방법」에 위험물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산업 발전과 위험물 관리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로 분리·제정되었다.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4년 2월 20일(법률 제20315호)에 이루어져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

이 법은 크게 총칙,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위험물의 운반, 감독 및 조치명령, 보칙, 벌칙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위험물의 정의 및 지정수량: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제2조).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에 있어 최저 기준이 된다.

  2.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6조).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시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제15조).

  4. 탱크안전성능검사 및 완공검사: 위험물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시에는 완공검사 전에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제8조),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에는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제9조).

  5.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제18조),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위험물의 운반: 위험물의 운반은 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제20조), 위험물운반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7. 벌칙: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제33조),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위 법령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위험물의 세부 품목, 지정수량,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소관 부처

이 법의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소방청)이며, 실제 집행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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